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직원들이 상표법 위반 행위(짝퉁 상품)를 수사하면서 압수한 물품과 자료를 정리 중이다.  <경기도 제공>
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직원들이 상표법 위반 행위(짝퉁 상품)를 수사하면서 압수한 물품과 자료를 정리 중이다. <경기도 제공>

주상복합아파트, 카페거리의 의류매장, 골프연습장 등에서 이른바 ‘짝퉁’ 해외 명품 등을 팔아 온 판매업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위조 상품의 제조·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2천72점, 14억2천만 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적발된 유명 브랜드는 골프용품인 타이틀리스트가 1천610점으로 가장 많았고 피엑스지 119점,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 343점으로 집계됐다. 품종별로는 의류 1천963점, 가방 19점, 스카프·벨트·신발·액세서리 등이 90점이다.

A업소는 해외에 판매점을 둔 양 위장한 뒤 타이틀리스트 상품을 모조한 골프 재킷, 티셔츠, 바지, 모자, 양말 등을 국내 온라인으로 취급했다. A업소는 정품가 35만 원 골프바지를 모조한 제품을 9만 원에 판매하는 등 1천491명에게 정품가 10억5천만 원 상당의 가품을 2억1천만 원에 판매했다.

B업소는 도내 골프연습장을 빌려 유명 골프의류 상표인 타이틀리스트, 피엑스지, 마크앤로나, 말본골프 제품 등을 모조한 골프의류, 모자, 벨트 등 348점을 판매했다. B업소는 정품가 56만 원 골프바지 모조 제품을 10만 원으로, 정품가 60만 원 상당의 벨트를 9만 원으로 판매하는 등 다량의 위조 상품을 팔았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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