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는 인천지역 대형 신축공사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22일 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방공무원 3명이 순직한 평택 신축공사장 화재와 같은 참사를 막고자 대형 신축공사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간 건축총면적 1만㎡ 이상 신축공사장 223개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수사에는 소방본부와 관할 소방서 특사경으로 구성된 기획수사팀이 투입됐다.

기획수사팀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소방시설업 무등록 영업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등 소방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6개 공사현장에서 총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세부 항목으로 입건 15건, 행정처분 5건, 과태료 3건이다.

대표적 사례로 한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건축주 A씨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씨에게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일괄 도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2020년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막고자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대형 신축공사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려고 기획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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