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국민의힘 구리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권봉수·신동화·양경애·김성태·정은철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의원 당선자들이 국민의힘 시의원 당선자들의 인수위원직 사퇴촉구와 관련, 입장을 밝혔다. 

25일 민선 8기 인수위원회는 "인수위는 민선 7기 구리시장의 업무에 대해 파악하고 당선자의 정책을 준비하는 기구로 그동안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능한 입장문이나 성명서 발표를 자제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민주당 시의원 당선자 5인의 성명서 발표로 인해 많은 오해를 낳고 있어 부득이 입장을 밝힌다"며 "올부터 ‘지자체 인수위 설치에 관한 법령’이 실행되어 이에 관한 법 ‘지방자치법 105조’와 ‘구리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조례’에 따라 인수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인수위의 형식을 빌려 관례에 의해 구성됐다면 이번 인수위는 법적 근거에 의해 처음으로 구성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 구리시장직 인수위는 "우선 쟁점이 된 구리시의원 당선자들의 인수위 위원 임명에 대해 이를 규제하는 법이 어디에도 없다"며 "그래서 현직 시·도의원과 당선자 6인을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수위의 특별분과위원회는 실행분과위원회가 아닌 명예 위원이며 자문위원 성격을 지닌 특별분과위원회로 업무공간도 없고 위원장도 선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구리위원회에서 염려하는 인수위 위원의 명목으로 자료를 요청하거나 접근은 하지 않고 있다"며, 인수위가 구성되고 단 한 번도 분과위를 열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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