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화성시의회가 2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마지막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화성시의회 제공>

화성시의회는 27일 제8대 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21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될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은진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청환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경희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지질유산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창현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선영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장애인 휠체어탑승버스 운영 조례안’ 등 5건이다.

이어 화성시장에게서 제출된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안’ 등 6건, 기배다목적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 보고안 1건으로 총 16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원유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4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 제8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열게 됐다. 그동안 화성시의회의 의정활동에 한결같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화성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제8대 화성시의회는 화성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달려왔다. 시민의 삶이 보다 안전하고 따뜻해지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 보여 준 땀과 노력들이 시민들에게 소중한 결실로 이어졌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동료 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앞으로도 화성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8대 시의회는 8번의 정례회와 30번의 임시회를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뒤로하고 28일 제211회 임시회 폐회를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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