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법령위반 (PG) /사진 = 연합뉴스
재건축·재개발 법령위반 (P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의정부시와 하남시 재개발조합 2곳의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부적절 집행 등 58건을 적발했다.

도가 의정부시 A재개발조합을 지난 4월 11∼15일, 하남시 B재개발조합을 4월 25∼29일 각각 점검한 결과 A조합에서 32건, B조합에서 26건의 위법사항이 각각 나왔다.

적발된 58건 중 고발 8건(A조합-계약기준 1·수의계약 1·자료 미보관 2·총회의결 의무 1, B조합 수의계약 3), 시정명령 12건, 주의 32건 등 52건은 즉시 조치했다. 나머지 6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조합의 소명 의견이 타당해 별도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A조합은 2억2천500만 원 상당의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구조심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는 1억 원 이하, 기타 용역은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B조합도 총 4억6천만 원(2억3천만 원 2회)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계약했다.

특히 A·B조합 모두 기존 건축설계업체와 추가 업무를 각각 1억 원, 2억 원에 수의계약해 해당 시가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 A조합은 재개발 조합총회를 할 때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해임된 전 조합장이 계약서나 회의록 등 조합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주요 서류의 인계를 거부한 사례도 확인, 도는 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단해 의정부시가 고발하도록 했다.

B조합은 지급 근거 규정도 없는 조합장 및 이사 초과근무 수당을 3년간 총 400만 원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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