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과 의무보험 가입 면제신청 인식 부족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및 시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관련법에 따라 도난당한 경우와 사고 발생으로 인해 자동차를 장기간 정비할 경우,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 폐차 · 압류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 면제신청은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외체류,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다.

이에 시는 관내 주요 게시대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청 전광판 및 BIS(버스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송출하는 등 홍보 중이며, 검사연장 및 의무보험 면제신청은 관련 증빙서류와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해 자동차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 시민들 입장에서 시민들의 권익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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