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리구매 사례 /사진 = 경기도 제공
청소년 대리구매 사례 /사진 = 경기도 제공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 등 청소년이 구입하지 못하는 유해 약물을 대리구매 해 준 이른바 ‘댈구’ 판매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주요 거래 방식이 기존 직거래에서 택배 거래로 전환되면서 대리구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수사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한 결과, 5개 시도에서 총 11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들이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은 총 571만 원이며, 거래한 청소년은 1천46명에 이른다. 11명의 판매자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청소년이었다.

A(17)군은 지난해 5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하며 팔로워 2천405명을 확보하고 총 385회에 걸쳐 수수료 250만 원을 받아 전자담배 기기, 액상 등을 청소년에게 택배로 판매했다. A군은 성인인증 없이 가입 가능한 전자담배 판매사이트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기전과 5범인 판매자 B씨는 트위터 계정으로 1천271명의 팔로워를 모집한 뒤 술·담배, 성인용품 구매를 의뢰한 청소년에게 택배 배송 방식으로 120회에 걸쳐 대리구매를 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청소년 판매자 C(18)양도 성인인증 없이 인터넷에서 구입한 전자담배를 같은 청소년에게 363회에 걸쳐 택배로 판매하고 수수료 150만 원을 챙겼다. C양은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한 한 남성 팔로워에게서 지속적으로 팔로잉을 요청받아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

판매자 D씨는 본인의 변태적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여자 청소년에게 착용하던 속옷이나 양말을 주면 담배를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 등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다 검거됐다.

김영수 도 특사경단장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청소년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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