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의약분야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30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의약분야 불법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횡령을 일삼으며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 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무면허로 수술에 참여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3월 의약수사팀을 신설한 이후 1년여간 수사를 통해 의약 분야 불법행위 9건을 입건하고, 이 중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적발한 위반행위는 사무장 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 개설 1건, 면허 대여 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이다.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부동산업자 A씨는 22억 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만들어 관할 보건소에 제출했고, 의료법인에 출연키로 한 재산도 대부분 출연하지 않았다. 결국 법인자금 횡령과 부실 경영 등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병원 공사대금을 독촉하던 건축업자 B씨에 의료법인을 팔아넘겼다.

B씨는 인수 후 간병인에게 간병비를 지급했다가 수고비를 빼고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했고,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 고액 급여를 지급했다.

A씨와 B씨가 14년간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낸 요양·의료급여는 630억 원에 달한다.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C씨는 의사를 고용해 비뇨기과 의원을 개설,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가운을 입고 수술실에서 의사와 함께 수술을 하는 등 무려 6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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