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가 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청소년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청소년부모 모두 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에 해당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60% 이하이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고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구비서류와 신청 서식은 구 홈페이지(www.seo.incheon.kr) 새소식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구 가정보육과( ☎ 032-560-5735)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에 문의하면 된다. 

올해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소득액은 ▶1인 가구 116만6천887원 ▶2인 가구 195만6천51원 ▶3인 가구 251만6천821원 ▶4인 가구 307만2천648원 ▶5인 가구 361만4천709원 등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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