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신규 법인 손님을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동일 채널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과 동시에 하나기업카드를 한 번에 신청 가능한 ‘비대면 기업카드 원스톱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알렸다.

이번 서비스는 그동안 법인 손님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과 기업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 계좌는 은행에서 개설하고 기업카드는 카드사를 통해 발급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서비스에서는 법인 손님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하나기업카드도 은행 채널에서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 모바일뱅킹으로만 가능했던 비대면 법인계좌 개설은 PC채널인 인터넷뱅킹에서도 가능하도록 신청 채널을 확대했다.

그동안 영업점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법인 손님의 제신고·변경 업무도 인터넷·모바일뱅킹 채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고객확인(CDD·EDD) ▶고객정보 변경 ▶계좌 비밀번호 변경 ▶OTP 재발급 ▶장기 미사용 이체성거래 정지 해제 등 총 8가지의 제신고·변경 업무의 비대면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동현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장은 "가속화되는 비대면 금융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인 손님의 업무 편의성 증대를 위해 기업카드 원스톱 신청 서비스 및 비대면 제신고·변경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했다"며 "앞으로도 법인 손님의 편리한 금융거래를 위해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법인계좌 개설 및 기업카드 원스톱 신청 서비스는 모바일 앱 ‘하나원큐 기업’ 또는 ‘하나은행 기업뱅킹(biz.kebhana.com)’에서 법인 및 대표자의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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