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 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세부 실행 방안이 수록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가 제작·배포된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항만건설 분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항만건설 분야 사례와 예시를 함께 수록해 항만 현장에서 쉽게 적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항만건설현장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건설현장 안전관리업무와 방파제나 부두 등의 항만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인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항만시설물 안전관리업무 길라잡이로 나눴다. 항만건설현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와 항목별 세부 실행 방법, 항만건설현장의 안전점검 사항과 모바일 현장 안전점검 시스템 사용 안내, 항만건설현장 내 실제 재해사례 및 재발 방지대책 등이 수록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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