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원자재 가격 폭등 및 수출입 불안 등으로 국내 건설업계가 흔들리지만 경기도가 정부 지침보다 최대 4배 높은 공사 입찰보증금을 받는다고 나타났다.

특히 전문건설업계에서는 경기도의 기준이 모호한 사전 입찰 단속과 맞물려 "경기도 공공공사는 입찰을 받지 않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인한 건설업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특례적용’에 따른 수의계약금액 확대 및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에서 2.5%,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에서 7.5%로 인하되는 정책이 유지된다.

이번 시행령은 최근 건설업계에 필수 자재인 철근 가격이 66% 이상 상승하고, 시멘트 가격도 15% 이상 급등하는 등 유례없는 건설자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0년도부터 입찰보증금을 10%로 인상한 이후 단 한번도 인하하지 않는데다, 정부의 이번 보증금 인하 정책에도 전혀 부응하지 않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입찰보증금 10%는 정부 인하 정책을 받아들인 서울이나 부산(2.5%)의 4배 수준이다. 특히 입찰보증금 문제는 경기도가 진행하는 부적격업체 입찰 사전단속제도 문제와도 엮인다.

입찰 사전 단속에 적발될 경우 입찰보증금을 몰수 당하는데, 경기도 단속이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입찰금액의 10%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가 진행하는 입찰 사전 단속은 정확한 기준이 없어 건실한 업체까지 부적격 업체로 몰리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입찰금액의 10%를 내는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도내 영세한 업체들은 입찰 사전 단속과 높은 입찰보증금이 두려워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사는 입찰하지 않는 게 이득이라는 풍조까지 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단속을 위한 지침이니 협조를 부탁한다"고 답변했다.

백창현 기자 b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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