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어르신들이 단돈 100원짜리 택시로 병원과 시장에 가고, 또 난임치료를 받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돼 고민이 많은 부부들에게 한방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

이는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제정한 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교통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질적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복지 지원 내용이다.

이처럼 지역주민들이 관련 조례들을 통해 새 정부가 실현하려는 국민 삶의 변화를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그려 나가기를 기대하며 법제처가 4일 국정과제 이행 우수 조례 30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법제처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만큼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례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만한 자치입법 모범 사례가 되리라 전망했다.

이완규 처장은 "국정과제 우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조례 중 인수위 선정 110대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정책을 담았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의견 제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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