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333명을 적발해 과태료 14억7천97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공지했다.

적발된 이들은 부동산 거래 가격을 과장하거나 축소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꾀하거나 시세 조작을 도모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6월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91건에 대해 진행했으며, 333명(83건)이 적발됐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유형별로 ▶시세 조작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 계약’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와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 총 333명이다.

또 적발된 83건을 제외하고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10건 ▶거래가격 의심 31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12건 ▶대물변제 13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43건이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도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로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