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지난 6일 주한미군 기지 등 군공항의 영향으로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에 고도제한 완화를 목적으로 ‘평택시 군공항 비행안전영향 검토 및 원도심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평택지역은 지난 6.25 한국전쟁 이후부터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 내 군공항으로 인해 평택시 전체 면적의 약 38%가 ‘군사기지법’에 의한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건축높이 제한으로 시민의 재산권 피해를 받아왔다.

특히 주한미군 기지와 인접해 있는 안정리, 신장동 등의 지역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물의 높이가 약 45m로 제한돼 있어 고층 건출물이 들어설 수 없게 제한돼 있어 도시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해당 지역들은 기반시설 부족 및 도심 노후화가 진행돼 인근 지역에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음에도 불구, 반대로 쇠퇴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주)네브코리아를 용역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4억5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비행안전영향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용역을 결과를 기반으로 고도제한 설정에 권한을 갖고 있는 공군작전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 등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구도심 내 건축높이 제한을 완화해 신도심과 어우러져 균형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송탄, 팽성지역의 개발여건을 개선해 시민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으로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평택’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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