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실.(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실.(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지역 초등학생들이 생존수영 수업을 받는 일부 수영장에서 래시가드 착용을 금지하자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생존수영 수업을 진행하는 한 수영장에서 래시가드를 입지 못하게 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인천에서는 초등학생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10만7천여 명이 연간 43억 원가량을 들여 수업을 듣는다. 각 학교들은 생존수영이 가능한 수영장 50여 곳과 각각 계약을 맺고 연간 10시간(이론 포함) 수업을 한다.

문제는 이 중 일부 수영장들이 복장을 제한하면서 불거졌다. 계양구의 사설 A수영장은 생존수영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래시가드 착용이 불가하다고 학교 측을 통해 안내했다. 미추홀구의 공공 B수영장도 내부 규정상 래시가드가 아닌 수영복만 착용 가능하다.

학부모들은 복장 때문에 안전교육을 받는 데 지장이 생겼다고 걱정이 크다. 청소년기의 예민한 자녀들이 수영복을 입기 꺼려 하기 때문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가 수영복 입기를 거부해 수업을 못 보내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복장에 지나친 제한을 두는 처사는 수상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처 능력을 기르는 생존수영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토로한다.

시교육청은 현장을 방문해 사태 파악에 나섰으나 수영장이 자체 규정을 내세우면 대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수영장의 경우 반대로 일반 이용객들이 "래시가드 사용으로 물이 혼탁해진다"는 민원을 넣기도 한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공립수영장에서 생존수영만을 위한 시간을 별도 확보하는 식으로 수업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님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수영장 회원들의 민원도 무시하지 못한다"며 "지금으로서는 수영장과 계약을 맺은 각 학교의 관리자들이 수영장과 원만하게 풀어야 한다"고 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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