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수원특례시 영통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시 정지 의무가 더욱 강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지나가야 한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7일 오후 수원특례시 영통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시 정지 의무가 더욱 강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후 서행으로 지나가야 한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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