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가 구속됐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

앞서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일대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 양 등 2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양이 숨지고 C양이 크게 다쳤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직진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고 알려졌다.

이어 약 3㎞를 계속 주행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그는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평택=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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