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PG) /사진 =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PG) /사진 = 연합뉴스

인천시가 지역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고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국가안전대진안든 오는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총 59일 간 진행된다.

시는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점검대상 시설 664개소를 선정했다. 점검 시설은 노후·고위험시설 위주로 선정했으며, 시는 지난 2019년 1천980개소, 2020년 102개소, 2021년 355개소를 점검했다.

안전 점검은 시와 군·구, 공사, 공단 등 총 47개 유관기관과 안전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사용 제한 조치를 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대상시설 선정과 점검, 후속조치를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위험시설에 대한 이력을 관리할 예정이다.

올해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뒤 처음으로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이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 대상 종사자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등을 담당하는 부서들의 안전·보건관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 노동자와 시민을 보호하는 법이다.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시설은 도로와 철도교량, 하천, 건축총면적 5천㎡ 이상 종교·판매·의료·숙박시설, 건축총면적 3천㎡ 이상 박물관·미술관, 건축총면적 2천㎡ 이상 지하상가·도서관, 건축총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 등이다.

인천 지역에는 해당 시설이 248개소로 파악됐다. 시는 이 중 각 부서로부터 안전대진단 점검이 필요한 시설 80개를 추려 이번 점검대상시설에 포함시켰다.

또 올해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중점 점검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추진방침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44개소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의 노후도를 중점 기준으로 삼아 각 부서로부터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신청받아 이번 안전대진단 점검 목록을 작성했다"며 "중대재해법으로 점검 규정 자체가 변하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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