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CG) /사진 = 연합뉴스
수원지검 (CG)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수사를 맡은 경찰관들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남시 전 정책보좌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으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며 "다만, 경찰관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뇌물 공여 혐의의 경우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고 실행한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은 전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수사 기밀 등 편의를 받는 대가로 그들이 요구한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모든 분께 용서를 구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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