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사례 /사진 = 경기도 제공
불법사금융 사례 /사진 = 경기도 제공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액을 빌려 주고 최고 연 3만%에 가까운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고금리 이자로 돈을 빌려 주고 제때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강취한 대부업자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4∼6월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여 불법 대부 행위자 6명을 형사입건, 수사를 마무리하는 즉시 검찰에 송치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21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644명에 이른다.

대부업자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SNS에 대리 입금 광고글을 올렸다.

대리 입금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이들에게 30만 원 정도의 소액을 단기간 빌려 주는 대출상품으로, A씨는 주로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수고비, 지각비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338명에게 2억9천만 원을 대출해 주고 이자 포함 3억3천만 원을 받아냈다.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2만9천200%에 달한다.

특사경 조사 결과 청소년이 피의자인 경우도 적발됐는데, B(16)양은 올해 1∼5월 피해자 247명에게 1천529만 원을 대출해 주고 2천129만 원을 변제받았으며, 이 또한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2만75%에 달했다.

고리대금업자 C씨는 2∼6월 시흥시 일대 저신용 상인들에게 대출원금의 10% 수수료와 대출원금 30%의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해 주고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연 이자율 최고 742%에 상당하는 고금리를 적용했고, 피해자 48명에게 6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7억2천7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D씨는 채무자에게 소유권 이전이나 가등기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해 채무 만기일 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전환하는 가등기담보를 설정, 채무자가 대출금을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건물 소유권을 강취하는 등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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