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드림업밸리(드림촌) 조성사업’ 공사를 2년 동안 정식으로 중지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13일 오전 10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드림업밸리 공사를 최소 2년간 중지하기 위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드림업밸리는 미추홀구 용현동 7천617㎡ 규모의 부지에 총 사업비 727억 원을 들여 창업지원주택과 창업지원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공사 작업 중 부지 내 오염토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시는 오염토 정화와 맹꽁이 이주 작업을 마친 뒤 공사를 재추진하려고 했지만 오염토 정화책임자를 지정하는 과정이 발목을 잡았다.

시는 2016년 SK에코플랜드㈜로부터 이 부지를 기부받을 때 정화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오염토가 이제서야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정화 책임을 SK에코플랜트에 물었다. 하지만 SK에코플랜트는 2004∼2008년 해당 부지에서 1차례 오염토 정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미추홀구는 오염토 발생 시기, SK에코플랜트의 오염토 정화 작업 내역, 도시개발 당시의 토양 관련 자료 등을 살펴보고 정화책임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미추홀구의 정화책임자 심사가 길어지거나 환경부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심사 과정까지 간다면 최소 1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리라 예상된다. 여기에 토지 정화 작업과 맹꽁이 이주 작업을 하게 되면 추가로 1년이 소요된다.

문제는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동안 시가 발주처인 LH에 공사지연손해금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는 이로 인한 재원 낭비를 막고자 사업을 정식 중단하도록 국토부, LH와 논의 중이다.

조인권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현재로서는 오염토 정화책임자를 지정하기 전까지는 다른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상황은 어쩔 도리가 없다"며 "토지 오염 관련법을 보면 원칙적으로 원소유자가 정화해야 하지만, 해당 부지는 오염에 대한 귀책 사유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따지기가 복잡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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