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운전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평택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굴착기 기사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께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굴착기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11) 양 등 2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직진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들을 들이받았다. 사고 발생 당시 그는 음주상태는 아니라고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3㎞ 가량을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B양이 숨지고 나머지 C양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시 학생들을 보지 못했으며,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굴착기 속력은 시속 28㎞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인 시속 30㎞는 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 혹은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A씨에게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이 적용되지 않는다.

평택=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