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사진=인천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국토교통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려고 공공건물 녹색건축물 전환 기준을 상향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에 맞춰 인천시의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탄력이 붙으리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17일 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지금까지의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은 2015년 마련된 이후 한 번도 상향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행정예고는 다음 달 1일까지이며,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뼈대는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 기준 중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을 기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1차 에너지소요량 절감량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된 국토교통부 기준안은 인천시가 지난해 10월 새로 고시한 녹색건출물 설계기준을 상회한다. 시가 마련한 설계기준은 3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건축총면적 3천㎡ 이상 비주거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4등급 이상,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이다.

현재 인천지역에서 에너지자립률 100%인 제로에너지건축 1등급 건물은 서구 오류동에 들어설 예정인 항공안전기술원 드론인증센터 이착륙장이 유일하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받은 인천시 루원복합청사도 5등급에 그친다. 올해 4월 그린리모델링을 마친 제1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도 에너지효율등급은 2등급이다.

이와 관련, 시는 국토부의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인천시의 녹색건축물이 확대되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유리해지리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은 공공건축물에 우선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최근 ZEB 인증제도를 민간에도 확대 적용하는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려고 정부 기조가 점차 적극적으로 바뀐다"며 "인천시도 2030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를 32.6% 감소하고 녹색건축물이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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