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장애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경기도의 ‘장애인 누림통장’에서 제외된 비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성형 장애인 누림통장’사업을 운영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중증 장애인 청년이 2년 동안 매월 10만 원 이내로 저축을 하면 2년간 1:1 매칭으로 자신이 저축한 돈을 포함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이에 시는 도 누림통장에서 제외된 비중증 청년 장애인을 시비로 지원,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한 소득 및 고용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화성형 누림통장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만 19세 등록 장애인이다. 

단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일하는 청년통장 등 비슷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했거나 지원을 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참여자는 지원이 가능하다.

도 누림통장과 화성형 누림통장 신청은 모두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적립은 9월부터 가능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애 청년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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