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2022년 하반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운영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관내 18세 미만 아동 및 학부모, 관련 종사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12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17명의 찾아가는 아동권리지킴이가 강의를 맡아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권리의 이해와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화성시를 소개할 계획이다. 성인에게는 아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올바른 훈육법도 안내할 방침이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대면 교육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기업체 등 아동권리에 관심 있는 단체라면 어디든 신청 가능하다"며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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