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가정 방문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이 인천의 섬 지역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올해 변경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서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은 월 2회 이상 방문 점검을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가족에 의한 돌봄급여가 늘어나자 서비스 질 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강화한 탓이다.

각 기관은 방문 점검 후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군·구에 결과를 통보한다.

문제는 접근성이 열악한 섬 지역이다.

인천시 중구 한 복지관의 경우 옹진군 영흥도, 덕적도, 장봉도 이용자 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최근에는 백령도에서 1명이 추가로 서비스를 신청했다.

옹진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없어 중구의 복지관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침대로라면 중구에 위치한 기관에서 옹진군의 각 섬으로 매달 2회씩 방문 점검을 가야 하지만 여의치 않다.

섬 지역은 거리상 하루 1건 이상은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다.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결항이 생기면 하루 이상도 걸려 현장에서는 업무 차질도 우려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다른 이용자에 대한 업무 비중이 줄어 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안으로 화상 모니터링이 시행되기도 했으나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등 불편도 뒤따랐다.

이 때문에 해당 기관은 지침 개정을 통한 현실적인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관 관계자는 "변경된 지침을 따르려면 한 달 20일 근무일정 중 6일은 섬 지역 모니터링 업무만 해야 한다"며 "면사무소와 연계해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등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시도 섬 지역의 특수성을 들어 보건복지부에 지침 개정을 요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가족급여는 부정 사용하는 사례들도 많아 중앙 차원에서 강화된 지침이 내려왔다"며 "섬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지침이 개정됐으면 좋겠다고 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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