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창업·중소업체가 제품을 간편하게 수출하도록 지원하는 ‘2022년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을 한다고 20일 전했다. 경기지방우정청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오는 11월까지 참여기업도 모집한다.

통상 수출업체는 제품을 내륙운송 후 통관을 거쳐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내륙운송까지 진행하는 5단계의 수출운송 절차를 거친다.

이 사업은 이 절차를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으로 간소화 했다.

또 ▶수출제품 EMS ▶EMS 프리미엄 국제운송 ▶고중량제품 국제운송 ▶제조업 국외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운송 비용 등 업체당 250만 원도 지원한다. 1회당 200kg 이하를 선적한다.

시 관내 창업·중소제조업체 중 해외 수출계약이 완료된 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다만, 대기업 수출, 중소업체 해외발송문서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시정소식→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수출계약서, 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수원우체국 전자우편(park8257@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으로 수출 절차를 효율화하고 비용을 절감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며 "EMS 직배송은 제품 이동 정보를 추적해 배송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했다.

이어 "수출 간소화 지원사업이 창업·중소업체의 수출업무를 효율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경환 기자 j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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