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기여한 시민을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장과 신고보상금 등을 수여했다고 20일 전했다.

수원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께 손님으로 온 B씨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으로 2천만 원 상당의 금을 구매하겠다고 찾아왔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돼 통화중인 B 씨의 딸 연락처를 파악한 뒤 신속히 딸과 통화해 확인했다. 그 이후에 불상의 자와 통화 중인 B씨에게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린다"며 시간을 끌게 해 그 사이 112신고를 했다.

경찰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B씨에게 ‘딸을 납치했다. 딸을 살리려면 금은방으로 가서 2천만 원 어치 금을 사서 보내라’는 협박에 속아 가방 안에 휴대폰을 넣고 통화 중인 상태로 금은방을 방문했다고 알려졌다.

이날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예방한다"고 했다.

조성복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해준 시민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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