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이 시민 요구에 충실한 수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고발, 강·절도 등 ‘신고사건’에 초기 수사역량을 집중해 피해를 회복하는 등 시민 요구에 충실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접수 사건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이에 따라 사건 처리 기간 또한 증가해 ‘신속·공정한 수사’라는 시민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 경찰이 사건을 직접 찾아내기 보다는 시민의 요구에 우선 응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신고사건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각 경찰서에서 접수된 사건 중 일부는 인천경찰청 직접 수사부서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 수사 심사범위를 송치 결정 사건 등으로 확대해 수사의 품질 향상과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수사경찰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국가수사본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인센티브 외에도 인천경찰 자체적으로 특진 대상자 2명을 따로 배정하고 연말 정기 특진에도 수사부 특진 40%를 통합수사팀에서 추천할 계획이다.

이밖에 인천경찰은 경찰관 기동대·지구대 등에서 근무하는 유능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수사 경찰에 대한 홍보와 교육으로 예비 수사 인력을 확보해 인사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서민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초기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고질적 부정부패 등에 대해서도 인지 수사력을 높여가는 등 기본에 충실한 수사체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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