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물놀이·숙박시설과 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 10곳 중 4곳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소화설비가 고장난 채 방치되는 등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하다고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지난 14일 도내 다중이용시설 94곳을 대상으로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벌여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한 36곳(38%)을 적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일제단속에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과태료 부과 8건, 조치명령 33건, 기관통보 1건 등 총 42건을 조치했다.

3대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를 뜻한다.

A물놀이 유원시설은 남자 탈의실 내 피난계단으로 이어지는 비상구가 폐쇄됐고, B요양병원은 방화문 하부에 환풍기를 설치해 방화문을 훼손(방화문 기능 상실)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C요양원은 비상구 앞에 물건을 대량으로 쌓아놔 피난장애로 단속에 적발됐다.

D숙박시설은 수계 소화설비의 저수위 감시회로(저수조 유효수량을 감시하는 장치)가 고장난 채 방치됐고, E숙박시설은 가스계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충전이 필요하다고 확인되는 등 소화설비 관리가 부실해 조치명령이 내려졌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아직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소방시설을 불량하게 관리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했다"며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활동 저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일제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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