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장의 징역형이 확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양의 모 초등학교 교장이던 A(57)씨는 지난달 22일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그는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았다고 알려졌으며, 검찰 역시 기간 내(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휴지 박스를 좌변기 위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같은 해 6∼10월에는 회의용 테이블 밑에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둔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는 수법 등 약 21차례에 걸쳐 교직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림은 물론 이 사건 범행일 발각되자 사건을 은폐하려고 증거물을 훼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교육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지만, 이번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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