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활용 군용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법찾기에 나섰다.

도는 20일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목적 활용방안을 위한 단기 정책 연구’ 용역을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4.0’에 따른 병력 감축과 부대 재배치 움직임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다.

도는 군부대 밀착형 경제구조를 가진 접경지역의 경우 군 재배치에 따른 유휴지 발생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리라 예상한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미활용 군용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4가지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의 법과 규정만으로는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과 개발이 쉽지 않은 만큼 가칭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미활용 군용지의 위치나 현황 등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군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현재 예산 승인부터 실제 활용까지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관련, 토양오염 정화나 지장물 철거 등의 조치를 간소화 하도록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률과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밖에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방안을 도출하려고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인 ‘정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도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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