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운항 여객선에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확대 설치된다.

20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2006년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도 불구하고 여객선 특성상 구조 변경이 쉽지 않아 타 이동수단에 비해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 적합률이 낮아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인천해수청은 정부가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연안여객선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은 연안여객선 1척당 최대 2천200만 원을 한도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동안내방송시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승강설비 및 보관함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 관련 시설 설치 시 선사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체 설치 비용의 50%를 국가가 지원한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인천지역 여객선의 경우 2020년 국가보조항로 여객선 3척은 설치를 완료했다. 일반항로 운항 여객선에도 조속히 관련 시설이 설치되도록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지원 및 참여를 적극 요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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