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지난 22일 시청 상황실에서 의정부시장과 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합, 의정부시공무직노동조합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의정부시 노·사 청렴실천 협약을 체결했다.

의정부시와 양 노동조합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청렴한 의정부시를 만들고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청렴한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한 긴밀한 상호 협력, 청렴저해 관행이나 제도의 적극개선. 청렴시정을 위한 노조 의견의 시책 반영, 의정부시 청렴시책 추진에 노조의 적극 협력,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사 공동노력 등이며, 이를 위해 노·사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감을 합의했다. 

시는 올해 청렴도시 구현에 전력을 다할 예정으로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조직역량강화, 반부패 청렴인식 개선, 부패방지시스템 강화 등 3대 전략 18개 세부사업을 마련해 의정부형 청렴정책을 중점 추진 중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번 체결된 청렴실천 협약이 노·사가 뜻을  모아 공동의 목표를 향한 힘찬 첫걸음이 되리라 기대하며, 앞으로 노조와 많은 청렴 활동들을 함께하기를 희망 한다"며, "청렴 문화가 더 깊고 단단히 뿌리 내려 우리 의정부시가 청렴한 도시로 거듭나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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