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려고 오는 12월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청소년 부모 가구는 부모 둘이 만 24세 이하로 사실혼을 포함해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다.

지원대상은 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 지원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30일 이내 지원 여부가 결정되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금을 받게 된다.

최상철 기자 c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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