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사무관 
최태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사무관 

얼마 전 공공기관이 3년 연속 총 100조 원이 넘는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코로나19 등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룬 성과라 더 의미 있다고 느꼈다. 그런데 이런 성과에도 아직 현장에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과 관련한 민원이 많다. 일선 현장의 담당자들 중 아직 구매목표비율과 관련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 수의 99% 이상, 종사자 수도 82%를 넘는 비중으로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분야에서 생존을 위해 힘겹게 노력하는 게 현실이다.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팔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고민하는 기업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많다. 이에 정부는 조달시장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지원하는 구매목표비율제도를 운영해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고 있다.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이 제품(물품, 공사, 용역)을 구매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해 공공조달시장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 안정을 돕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당해 연도 제품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은 성능 인증 등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고 물품과 용역은 각각 5%, 공사는 3% 이상을 여성기업제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한다. 또한 장애인기업제품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창업기업제품은 구매 총액의 8% 이상을 구매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도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구매목표비율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공구매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미달성 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성과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지표에 포함해 관리하고, 구매목표비율 달성 우수 기관을 포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정 비율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구매목표 달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시 중증장애인 생산품도 장애인기업 구매실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 여성, 창업기업과 맺은 용역계약은 구매목표비율에서 말하는 제품에 포함되는데도 용어의 정의를 알지 못해 구매실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구매실적의 제품에는 물품, 공사, 용역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알지 못해 생긴 일이다. 또한 구매실적 집계기준은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닌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이므로 전년도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금년도에 대금이 지급된 경우 금년도 구매실적에 포함해야 하는데 실적을 잘못 집계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기업과 마주하는 현장에서 담당자가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어떤 기업은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꾸준한 교육과 홍보뿐 아니라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해야 하는 공공기관도 소속기관에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기업에 피해를 주는 사례들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받는 불이익이나 제품생산 기업별로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구매목표비율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란 사실을 매일매일 새롭게 인식해야 하겠다.

혼자만의 고민과 변화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변화를 이끌어 낸다면 기업이 활동하는 데 조금씩 나아지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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