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순회간담회 전경 /사진 = 경기도 제공
시군 순회간담회 전경 /사진 = 경기도 제공

성남에 사는 3인 가구의 외벌이 A씨는 5개월 전 실직한 뒤 구직활동을 했으나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계 곤란으로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한부모가정인 A씨는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이지만 이를 신청할 경우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에 제외돼 난처한 상황이다.

A씨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내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긴급복지 생계 지원과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게 될 전망이다.

그간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을 신청하는 가정은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신청하지 못해 ‘그림의 떡’이었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폭이 더 두터워지리라 기대된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4~7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검토해 총 78건의 불량 규제를 발굴했다. 여기엔 도민 제안을 통해 제시된 ‘긴급생계비와 한부모 아동양육비 중복 지급 개선’도 포함됐다. 도는 이번 개선안이 정부로부터 수용의견을 받은 만큼 올해 하반기 중 개정되리라 전망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져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한부모가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한부모가정이 실직, 중한 부상, 임차료 체납 등 위기 상황에 놓여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더라도 기존 아동양육비 지원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위기상황 극복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체 가구 수에서 증가하는 가구 수로 산정하도록 개선해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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