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6일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로 인해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애로사항이 많다"며 "빠른 시일 내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공장설립제한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과 취수시설 상하류 일정 지역에서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공장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제조업자가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사고수 유출을 차단 집수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등에도 일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그동안 소상공인, 중소기업으로부터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 공장설립제한지역 중 강화된 2호 지역은 통계청 제조업 분류 477개 중 9개 업종만을 허용해 사실상 제조업 입지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재산침해 논란도 있다. 

 이현재 시장은 "안전한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꼭 필요하지만,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져 불필요한 부분까지 지나치게 규제한다면 재검토해 개선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환경부에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를 건의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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