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체력단련장에서 벌목한 나무 등을 무단으로 방치하다 행정당국에 의해 적발됐다(사진=제보자 제공)
육군 체력단련장에서 벌목한 나무 등을 무단으로 방치하다 행정당국에 의해 적발됐다(사진=제보자 제공)

이천 소재 육군 체력단련장(사자대)이 골프장에서 발생한 잔디 예지물 등을 무단투기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기호일보 2022년 7월 22일자 4면 보도>된 가운데 이번에는 임목 폐기물마저 멋대로 버린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번진다.

28일 기호일보 취재 결과, 골프장 내에서 벌목과 가지치기를 하면서 발생한 폐목재 5t 이상을 2∼3곳에 무단으로 방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폐기물관리법상 임목 폐기물은 5t 이상 발생하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다.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고 폐기물 처리업자에 위탁해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해당 골프장은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인근 야산에 아무런 조치 없이 임목폐기물 등을 무단방치하다 시에 적발됐다.

골프장 관계자는 "폐기물과 관련한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 관련 법규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지역 또 다른 육군 체력단련장(비승대)도 지난 2019년 이후 잔디 예지물 등을 적법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퇴비로 사용하다 적발돼 최근 사법당국에 의해 고발됐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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