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 전경.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 내항 전경.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항만국통제를 벌여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를 적재한 마셜제도 국적 대형 화물선(4만3천24t급)을 적발해 출항을 정지하고, 28일 해양경찰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는 입항하는 외국 선박이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안전과 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고, 기준 미달 시 항만국이 해당 선박의 운항을 강력히 통제함으로써 해상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제도다.

인천해수청은 해당 선박의 연료유 샘플을 자체 검사하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보다 정밀한 분석을 의뢰, 국제해사기구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과 국내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한 허용치 0.5%를 2배를 초과하는 1.0%의 황이 함유된 부적합 연료의 적재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에 따른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고, 기준이 초과된 수십t의 연료유를 완전 제거할 때까지 출항이 정지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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