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가 선박 내 과승·과적 등 해양 안전 저해사범을 단속해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인천해경은 올해 2∼7월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선박 안전 검사 미수검(22건), 항계 내 어로행위(8건), 과적·과승(5건) 등 52건을 적발했다.

해경은 지난달 26일 낚시어선(2.99t) 선장 A씨가 승봉도 인근 해상 관광을 목적으로 8명 정원인 낚시어선에 승객 17명을 승선시켜 운항한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과승은 물론, 수상에서 고기잡이나 관광, 그 밖의 유락을 위해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영업 행위에 필요한 면허도 갖추지 않았다고 조사됐다.

해경은 또 같은 달 27일 인천대교 북단 해상에서 선박 최대 적재량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하고 운항하던 예인선 B호(226t)를 단속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안전저해사범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힘써 왔다"며 "앞으로도 해양에서의 국민 안전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하겠다"고 했다.

이인엽 기자 yy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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