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는 오는 26일까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신규 신청 접수 및 발굴을 추진한다고 알렸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율 안전관리를 정착하고 우수업소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운영되는 제도이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접수 요건은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및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방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최근 3년간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구리소방서 재난안전과 우편접수, 팩스(☎031-280-8728), 방문접수 등 영업주가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 및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우수업소로 선정된 대상은 소방서장 표창 및 우수업소 표지 부착, 2년간 소방안전교육과 소방특별조사가 면제된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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