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에 입주했다는 이유로 전문건설업체 면허등록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관련법령을 과도하게 해석 하는 것<기호일보 6월 21일자 9면 보도>에 대해 관련법의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7일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국토부가 건설업체의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내에 입주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사무실 등록기준에 충족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0건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관할 지자체에 등록허가를 받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경기지역 건설업체들은 작년부터 산업집적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입지규제 위반으로 입찰에서 배제당하고 사무실 이전을 권고받는 등 피해가 속출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건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되는 물리적, 용도적 측면에서 상시사무실로 가능하면 등록기준 상 사무실로 인정가능하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내 불법건축물에 입주하거나 주거용 건물 또는 온실 등의 용도 위반이 아니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선 불법이라고 해 경기도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 입찰도 못보고 혼란스러워했다"며 "이번 국토부 규제 개선을 통해 영세한 지역 건설업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백창현 기자 bch@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