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현 인천지방법무사회 제3지부장 법무사
이대현 인천지방법무사회 제3지부장 법무사

이혼한 남자(갑)가 혼인 중이나 8년 이상 남편(을)과 별거 중이던 여자(병)와 교제로 자식(정)을 낳아 형님 부부(무)의 아이로 출생신고한 후 ‘을’과 이혼한 ‘병’이 ‘갑’과 혼인신고한 경우 ‘정’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정리절차에 대해 의뢰인의 사건을 처리한 사례가 있어 안내하고자 한다. 

위 내용은 법률상 타인의 혼인 중의 자로 추정을 받는 자가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상 기록된 것으로, 우리 민법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정’은 ‘갑’과 ‘병’ 사이에 출생했으나 ‘을’의 아들로 추정된다.

그런데 ‘갑(친생부)’은 여타 사정으로 ‘무’의 협조를 얻어 ‘무’의 자녀로 출생신고함으로써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신분관계를 정리할 수 없게 됐다. 우선 ‘정’이 ‘갑’의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정리해야 하므로, ‘무’를 상대로 관할 가정법원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받아 ‘무’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한 후 ‘갑’이 ‘정’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해야 하나, 이때 문제는 ‘정’의 출생 시 ‘병(친생모)’은 ‘을’과 혼인 중에 있어 ‘을’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반드시 ‘을’이 ‘정’을 상대로 한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그런데 ‘병’은 ‘을’과 8년 이상 별거하다가 이혼 후 ‘갑’과 혼인했으므로 이 경우 우리 대법원은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판 2000므292)"라고 판시하고 있어, ‘정’은 최초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인 ‘무’ 및 어머니의 전혼 중의 남편인 ‘을’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판결을 함께 받아 ‘갑’이 ‘정’을 친생자로 출생신고 시 이를 첨부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위 소송절차에서 ‘정’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무’가 법정대리인이긴 하나 이를 행사함에 법률상 및 사실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한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절차에서 법원에서는 친생자관계 존재 및 부존재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형 분석을 통한 유전자시험성적서 등의 제출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상대방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불응하면 법원의 수검명령 신청을 통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 

위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말소) 후 ‘정’에 대한 출생신고는 출생신고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599호, 2022. 7. 22. 시행) 양식 ③항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의 란이 있으므로 폐쇄등록부상 특정 사항을 함께 기재해 신고하되 위 확정된 판결정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