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도로 위의 흉기가 될 우려가 큰 화물차 판스프링 지지대 불법 설치행위 근절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합동으로 이달 중 의정부휴게소 및 지역 일대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밴형 화물자동차의 격벽 또는 보호봉을 제거하는 행위, 자동차 등화장치 임의 설치,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변경 등 튜닝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임의로 변경한 사안이다.

5월과 7월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이 낙하하며 후행 차량을 관통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때문에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지지대 불법 설치행위와 자동차 불법 튜닝 등의 단속 필요성이 커졌다.

적발된 차량은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 복구 및 임시 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안이 중대한 불법행위는 형사고발 의뢰도 강행할 예정이다.

이재철 교통지도과장은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단속을 강화하며 위반 차량을 관련법에 의거 처벌 조치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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