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서울남부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절대 반지’에 눈이 먼 사람들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고, 국민의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내야 했다. 수해에 마음 아플 국민들을 생각해 조용히 전자소송으로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수용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공언해 왔다.

법원이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이 대표는 정치적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된다. 하지만 법원이 기각하면 이 대표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고 재기 발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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