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중앙공원 위치도. 사진=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검단중앙공원 위치도. 사진=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

인천 서구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다시 조명된다. <관련 기사 2면>

해당 사업을 추진한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 수용 취소처분 취소 소송’ 재판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이 사업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재임 시절인 민선6기 당시 최초 제안돼 수용됐지만, 이후 박남춘 시장의 민선7기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10일 인천시와 조합에 따르면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 도시공원 조성은 서구 왕길동 산 14의 1 60만5천㎡ 터에 추진된 사업이다. 민간특례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시가 2017년 2월 사업부지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조합의 사업계획을 수용하면서 본격화했다. 당시는 민선6기 유정복 시장 재임 시절이다. 이후 민선7기 박남춘 인천시장 시절 민간개발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된다. 투입된 재정은 지난해 5월 기준으로 보상비 660억 원, 공사비 60억 원, 용역비 10억 원 등 총 730억 원이다.

민선7기는 검단중앙공원 비공원시설 부지가 주거입지로 적정하지 않고 도시지역 내 녹지로 보전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과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기(일정),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사업으로 선회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민관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반발한 조합은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 수용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해당 사업에 대한 서울고법 항소심이 18일부터 시작된다. 항소심 재판은 1심과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가장 큰 변화는 사업을 시작한 민선6기와 항소심을 맡게 된 민선8기 집행부의 수장이 동일하다는 점이다. 반면 민관 유착 의혹 등을 빌미로 사업을 취소하고 1심 변론을 한 민선7기 집행부 수장은 이번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재판에 유리한 자료를 쥔 행정부가 바뀌면서 항소심 향방이 주목된다. 민선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마쳤다. 민선7기 집행부에서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사업을 민관 유착 의혹으로 덧씌워 취소한 대표적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당시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장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한 민관 유착 의혹은 결국 확인되지 않았다.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2심인 만큼 민선8기 집행부로서는 투명한 자료 공개로 대응하리라 예상된다.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