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지역화폐 양평통보의 부정유통 행위 단속에 나선다.

부정유통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소위 ‘깡’),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도박·사행성 업종, 유흥업종 등),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이번 단속은 귀금속, 마사지, 유흥업소, 퇴폐성 업소 등 등록제한 업종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위주로 진행된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은 관련 법에 따라 계도조치,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양평통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활성화 및 부정유통 근절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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