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도의회 광교신청사./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도의회 광교신청사./사진=경기도 제공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경기도의 ‘도민환원제’가 기존 기금 조성 방식의 간접 환원에서 도민들에게 직접 이익을 돌려주는 ‘직접 환원’으로 확장될지 주목된다.

15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부터 공공개발사업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도민을 위해 사용토록 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추진했다.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재원으로 쌓아 그 이익을 임대주택,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간접 환원’ 방식이 도민환원제의 기본 틀이다.

기금 조성액은 GH 이익배당금을 통해 지난해 마련한 350억 원을 시작으로 올해 321억 원 등 2025년까지 5년간 약 1천572억 원을 쌓게 되리라고 추산된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임대주택 공급사업, 낙후지역 개발 지원사업 등에 우선 사용토록 한 가운데 도는 10월께 마무리될 ‘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 사용처를 확정할 예정이다.

도는 나아가 GH가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에 도민이 투자해 수익을 직접 배당받는 방식의 ‘직접 환원’으로까지 도민환원제 영역 확대를 검토 중이다. 도가 구상 중인 내용은 GH 공공개발사업 용지 공급 공모사업에 도민이 투자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직접 배당받는 방식이다.

도가 직접 환원 방식 적용을 검토하는 공공개발사업 지구는 GH가 사업 시행 지분에 일부 참여한 3기 신도시 조성 지구들이다.

GH는 과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1·2, 고양 탄현·창릉, 안산 장산 등 3기 신도시 조성 지구의 사업 참여 지분 20∼30%를 확보한 상황이다.

도는 이들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민간용지 공급 공모에 도민이 투자하는 시범사업을 구상 중인 가운데 구체적인 투자·환원 방식으로는 ‘리츠’ 또는 ‘펀드’ 조성 등이 고려된다.

도 관계자는 "GH가 추진 중인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리츠 방식의 개발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리츠에 도민이 직접 투자한다면 직접 환원 효과가 발생하리라 예측돼 해당 지구 사례를 중심으로 환원 가능한 규모와 효과를 고려하려 한다"며 "통상 민간용지는 일부 건설사 추첨으로 공급했는데, 이러한 공급 방식을 다양화해 리츠로 주민들이 투자할 방식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리츠 또는 펀드 중 어느 방식으로 직접 환원이 추진될지는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구상만 하는 단계"라며 "가능성이 판단되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기 기자 mk1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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